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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02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7층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42세)이 이를 만류하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 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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