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28997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공제조합과 피보험자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보험기간 2016. 12. 8.부터 2017. 12. 8.까지 인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의 지게차 및 아래 다.

항의 지게차 운전자 E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및 D 모두 소외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G 신축공사’ 의 하도급업체인데, 2017. 7. 8. 06: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지게차( 차량번호 H) 가 작업 전 안전 조회를 위해 걸어서 이동하던

D 소속 근로자 I(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J가 처 K( 개 명전 L) 소유의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고의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비상 차도에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 소속 근로자 E가 신호수의 지시 없이 이를 이동하면서 과속 및 부주의로 I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 피보험자 D는 근로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평소 충분한 교육 계도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 계도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정도로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들어 민법 제 750 조, 제 756조에 기하여 D가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는 사용자책임보험 보통 약관 소정의 ‘ 보상하는 손해 ’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손해액은 ① 기왕 치료비 13,721,245원( 치료병원 M 병원, 치료기간 2017. 7. 8. ~ 2017. 11. 17. 및 2017. 7. 14. ~ 2017. 12. 30.), ② 향후 치료비 1,405만 원( 수술 반흔에 대한 성형 비용과 제반비용 포함), ③ 위자료 4,200만 원, 합계 69,771,245원이라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