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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679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517,48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개입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D부터 물품 운송을 의뢰받고 진주시 E에 위치한 피고 회사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은 빈 팔레트를 원고 화물차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피고 B은 자신이 운행하던 지게차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빈 팔레트가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져 원고의 다리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발의 쐐기뼈 골절,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피고 B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물건을 적재하여 지게차를 운행하는 피고 B은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할 주의의무와 함께 적재된 물품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지게차 포크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회사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작업장 내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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