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단71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가 제주도 성산항에서 배로 싣고 온 화물들을 육지의 택배화물트럭들이 실어 전국 각지로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알선 업무를 하였고, F이 운용하는 개인사업체 ‘G’은 선착장에 도착한 컨테이너 및 화물들을 배에서 육지로 하역하고, 그 물류를 화물트럭으로 운반하며,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항으로 보낼 빈 컨테이너 및 화물들을 배에 싣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망 H는 ‘C’ 소속 근로자로서 고흥군 I에 있는 G이 관리하는 하역장(이하 ‘이 사건 하역장’이라 한다)에서 배에 선적할 빈 컨테이너 넘버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어 지게차 운전기사가 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물류의 행선지를 알려주어 지게차 운전기사가 화물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 ‘G’ 소속 근로자이자 사고 당시 이 사건 하역장을 관리하는 J이었던 K은, 이 사건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귤 박스가 적재된 팔레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4. 12. 24. 10:09경 지게차의 전방에 서 있던 망 H를 위 지게차에 적재된 팔레트로 충격하고 그 아래에 깔리게 하여 2014. 12. 24. 10:54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L병원에서 허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8, 14호증, 을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