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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7. 5.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8:4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 보라 보라 빠’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리 첸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 (0.161% )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물론 회사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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