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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6. 03:0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5가 길 대영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 현로 21길 38 삼호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 저기록 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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