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물품대금 10,378,500원, ② 채무인수금 50,137,980원 합계 60,516,48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채무인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채무인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D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70,137,980원을 인수하였고, 피고 B은 2013. 6. 18. 위 채무인수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D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은 채무인수를 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2) 따라서 D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한 자에 해당하고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위 채무인수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미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0,137,98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13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3, 제6, 12,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30. 피고 회사에게 50,86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와 D를 상대로 물품대금 317,755,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