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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6가합48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15,659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2018.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30. 투자금 4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일부 이자 200,000,000원을 합산한 6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피고 명의 계좌에 3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예비적으로 C은 피고의 직원이므로 피고를 대표할 권한도 없이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1) 2014. 10. 24. 피고의 대표이사는 D였고, C은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C이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게 400,000,000원의 투자를 받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은 상법 제393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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