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28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표현대표이사책임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H이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F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2014. 8. 20.자 지불각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D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책임 주장 (1) 원고의 주장 D은 H에게 주식회사 I과의 전기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H이 D 명의로 이 사건 2014. 8. 20.자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여기에 H은 이전부터 D 명의로 여러차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지불각서상 채무에는 위와 같이 D 명의로 계약한 공사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H은 D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