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36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가 유리제품을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33,671,966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고가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받지 못한 돈으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에서 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C의 운영자인 D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와 거래하였는데, 원고는 D가 피고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에 따라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등기부상 D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원고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으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