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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3:25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 층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 남자 6명이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진술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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