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22:30 경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 빌라 앞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신고 자인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위 E에게 다가와 ‘ 야 한번 덤벼 봐, 야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