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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1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11. 8.경 성명불상의 대출 서류 위조브로커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모텔’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허위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전달 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D, 귀속연도 : 2017, 소득금액 : 29,219,000원, 총결정세액 : 1,419,300원, 서대전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소득금액증명’이라는 제목의 파일 1개를 생성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D, 상호 : E, 사업자등록번호 : F 업태 : 도소매, 종목 : 의류, 사업장 : 대전광역시 서구 G, 1층 H호, 과세기간 : 2017. 1. 1.부터 2017. 12. 31. 매출과세표준 : 21,725,114원, 서대전세무서장’ 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라는 제목의 파일 1개를 생성시켜 위 각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자 이를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 위 파일들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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