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10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서류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C, 소득금액 : 20,707,534원, 총결정세액 : 1,983,504원, 동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A 소득금액'라는 제목의 사진파일 1개를 생성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소득확인증명, 발급번호 : D, 접수번호 : E, 소득자 성명 : A, 생년월일 : C, 귀속연도 : 2012, 소득구분 : 근로소득 연말정산, 법인명(상호) : F유한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G, 총급여액 : 475,747원, 종합(결정)소득금액 : 29,951,354원, 동수원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A 소득가입‘이라는 제목의 사진파일 1개를 생성시켜 위 각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H)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진파일들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동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매, 소득확인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은행 신영통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 1매, 소득확인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