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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1400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781,539원 및 그 중 300,279,302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나.의 ⑶항은 제외한다). 나.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는 2013. 8. 5.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 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2013. 9. 3.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가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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