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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1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하지 않은 제1심 공동피고 A(법인등록번호 H), 주식회사 C(법인등록번호 I),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발생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6. 10. 19. A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예외적으로 그 이전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갑 제14~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와 대표이사가 같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2016. 3. 28. 이자 연체를 이유로 2016. 5. 20. 부실 처리되었고, A도 2016. 5. 24. 관계회사인 U의 사고를 이유로 부실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5. 12. 10.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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