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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2가단2644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정 C가 2010. 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1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 23.경 원고와 B교회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44442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이를 원고가 2010. 7.경 송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처분된 사실 및 그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2010. 2. 22.자 및 뒤이은 2010. 10. 13.자 (세무조사 대비/대응 관련)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정동회계법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었다는 223,895,819원의 용역보수채무액 상당 채권을 B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 채권이 B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010. 3. 14.자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①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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