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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9고단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포항시 남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위 장소를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깨진 소주병 손잡이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경추부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2회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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