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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599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1.경 C와 사이에 인천 남구 D 비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지급일 : ① 계약금 2,200,000원은 계약시, ② 잔금 19,800,000원은 2011. 7. 29.),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2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8,429,004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9,214,502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9,144,5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1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완납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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