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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5 2019고정2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민속주점 C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11. 19:40경 위 민속주점에서, 청소년인 D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대금 8,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여러 곳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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