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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정3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7. 19:10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 F(여,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전과, 직업, 경제형편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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