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280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위 업소에서 교복을 착의하고 있는 청소년 D(여, 15세)가 포함된 E 등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동시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