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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280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위 업소에서 교복을 착의하고 있는 청소년 D(여, 15세)가 포함된 E 등 일행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동시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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