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4고정3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등 4명에게 막걸리 2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