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6 2019고정28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9. 18: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2병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참고인 E 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여러 곳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