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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8 2015고합15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5. 5. 29.경부터 2015. 8. 14.까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제대로 면회를 오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휘발유통을 가져와 마루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1층 가옥 연면적 약 65제곱미터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고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것으로서, 방화의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울 정도로 방화의 결과가 중하고 진화가 지연되었을 경우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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