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74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신교임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9. 3.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9:20경 대구 중구 C빌딩 지하 1층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캬바레 내에서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캬바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캬바레를 나가 건물 앞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서 사물함 안에 있던 성냥 1개와 휘발유통을 꺼내어 들고 다시 위 캬바레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촛불에 가지고 온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테이블 및 바닥으로 옮겨 붙게 하여 손님 및 종업원 100여명이 현존하여 있던 위 캬바레 전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지배인 E와 손님인 F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캬바레에서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의 촛불이 꺼져 있어서 종업원에게 수차례 불을 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초에 불을 붙이려고 자신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실려 있던 휘발유통과 성냥을 가져와 촛대의 갓 부분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불을 켜는 순간 불이 휘발유통에 번지게 되어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으며, 바닥에 불이 붙자마자 자신의 상의를 벗어 불을 끄려고 하였던 것으로 캬바레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카바레 건물의 바닥이나 다른 물체가 아닌 테이블 위 촛대의 갓 안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려 하였던 점, ②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한 휘발유 통은 라이터에 기름을 보충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소형 휘발유통으로 구두를 닦는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평소 오토바이에 신고 다니면서 구두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해 오던 것인 점, ③ 캬바레 바닥에 불이 옮겨 붙자마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불을 끄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머리카락을 그을리고 다리에 화상을 입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그 후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당함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캬바레는 피고인이 수년간 출입하며 시간을 보내던 곳으로 방화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캬바레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촛대에 스스로 불을 붙이려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김여경
판사장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