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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2 2016고합16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 피고인은 2016. 1. 28. 15:00 경 여주 C에 있는 D 소유인 폐가에서 내연 녀와의 불화 등의 문제로 자살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종이를 모아 폐가 안으로 들어간 후 일회용 가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벽돌 조 기와 지붕 1 층 가옥 연면적 65.85㎡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D 소유인 시가 21,269,55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훼손하였다.

【2016 고합 20】 피고인은 2016. 1. 2. 00:20 경 여주시 E 피해자 F( 여, 50세) 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빵 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 증 제 1호) 을 꺼 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후두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건축물 대장, 견적서 등 제출)

1. 현장사진 【2016 고합 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피해 부분, 병원에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일반 건조물 방화죄 [ 범죄유형]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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