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부 C이 약 3년 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 소유의 논을 매도하는 등 논밭을 처분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평소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0경 상주시 D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은 방과 마루에 휘발유를 뿌리고,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현존하는 C 소유인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살림도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8. 06: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