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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4. 8. 15.경 대전시청 로비에서 고소인의 턱을 때렸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현존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손가락에 턱을 스치듯 맞은 것이 사실이고, 이를 과장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중 CD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C가 2014. 8. 15.경 대전시청 로비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C에게 항의하는 듯 자기 턱을 가리킨 후 C의 손을 끌어다가 자기 턱에 갖다 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삿대질을 하던 와중 C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턱에 스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턱을 얻어맞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가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렸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사실임이 분명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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