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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83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경찰관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2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힌바 있고, B이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흔드는 과정에서 B의 손이 피고인의 턱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3. 20.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B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배를 잡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턱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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