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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76404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병으로 근무하다가 현역부사관에 지원하였고, 2012. 12. 28.경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2013. 1.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5. 3.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모텔에서 사망하였다.

나.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9. 1.경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6. 7. 8.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① 망인은 2013. 1.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C대대 보급급양관으로 근무하였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2014. 12. 30. 사단 부사관 인사교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자신이 희망했던 보급수송대대가 아닌 D대대로 분류되었다.

망인은 2015. 3.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D대대에서 보급수불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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