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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3951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8행의 “2015. 2. 15. 퇴직서를 제출하였고”를 “2015. 1. 13.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3행 아래에 “바.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6. 3.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4행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C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경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 사이의 민원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2015. 1. 1.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본부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였으나 이미 발병한 우울증이 계속 악화되어 2015. 2. 23. 명예퇴직한 후 2015. 3. 14.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공무외적 요인이 작용하여 공무와 무관한 고의나 사적행위에 기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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