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6』
1.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지칭함) 피고인은 홍 콩에 거주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그 중 1% 의 금액과 이동경비, 식대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9.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 금 1,600만 원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B를 거쳐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신한 은행 쌍용 동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위 1,600만 원 중 1,49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유한 회사 이 푸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9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지칭함)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