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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77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오만 원 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1. 항을 정정해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이를 위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송금 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여 ‘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인출 책들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체 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0. 13. 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0. 13. 11:47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여기는 KB 국민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테니 3,65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출 책인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등으로 3,6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9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소재 NH 일산 농협 인근에서 위 F가 피해금액 1,350만 원을 인출한 직후 F를 만 나 F로부터 위 1,35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 11:57 경부터 같은 날 14: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한 6,250만 원 중 합계 1,420만 원을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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