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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9구합35887 판결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982 (2009.06.19)

제목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주류제조회사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90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별지 거래내역표 '거래처'란 기재 53개 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위 내역표 '과다발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공급가액 합계 1,004,167,52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포함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같은 기간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62,000,000원, AA맥주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75,000,000원 합계 1,037,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신고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에서 이 사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각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901,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ㆍ수수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원고는, 을제6호증 전말서, 을 제7호층의 2, 3 각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소속 조사관의 회유와 기망에 의하여 진술하거나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9. 29.부터 11. 24.까지 사이에 원고가 작성한 전산장부상 매출처원장과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하고, 원고가 취급하는 주류의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는 캔맥주, 페트병맥주를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 호프집, 유흥업소 등임에도 이 사건 거래처에 별지 거래내역표 '과다발행액'란 기재와 같이 일반가정용 캔맥주, 페트병맥주를 공급한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 (가)항의 맥주공급에 관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및 AA맥주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캔 맥주, 페트병맥주 등 공용맥주를 무변허 중간 도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이 이 사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거의 일치하지 않고, 총액에 있어서 200,000,000원 가량 더 많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그 매출과 매입처 등 에 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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