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7. 07. 18. 선고 2006구합9222 판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은 10% 과세용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원고 역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시 ○○동 ○○-5에서 섬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00.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9,254,840원의 수 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고 한다)에 영세율로 공급가액 합계 197,180,320원의 수 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시켜 산정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6. 1. 2.자로 원고에게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을 경정,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3.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3.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제3자에 의하여 채권가압류되어 있음)의 지급확보를 위한 ○○○○○의 부탁에 의하여 같은 회사 대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발행해준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조세 포탈할 의도는 없었고, 한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는 0원)이 일치하도록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무역이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어서 부득이 영세율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결과가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의 부탁에 의하여 ○○○○○를 도와 줄 의도로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무역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과 동일한 공급가액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세율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 자신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금합계액 상당액을 환급받는 결과가 되었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결과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0. 7. 26.(2000.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0. 7. 25.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4359 (2008.03.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41,28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