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6. 7. 광주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후배 C과 친분이 있어 C의 집에 드나들다가, C의 딸인 피해자 D( 여, 30세) 이 사회 연령이 7.25세, 사회지수가 46에 불과 한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주위에 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또한 장애가 있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5:00 경 익산시 E 아파트 102동 6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저씨하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하였다.
2. 201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익산시 F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위 C의 주거지에서, C이 외출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아저씨랑 연애 한 번 하자, 밑에 옷 벗어 라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