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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고합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693』 ( 주 )F 의 대표이사인 G, 전무이사인 H, 상무이사인 I,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고인은 G 등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도 인인 피해자 J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되, 담보제공 등 업무에 지식이 없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 등에 서명하게 한 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아래 무죄부분 제 1의 가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 제 1의 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1. 6. 28. 경 화성시 K 건물 404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사이에 피해자 J 소유의 화성시 L 답 1,130㎡ 와 피해자 M 소유의 N 답 853㎡를 매매대금 합계 4억 2,0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 잔 금은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J에게 ‘ 매매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바로 이전을 못하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중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위 G는 피해자들 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공받아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과 위 G는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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