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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택지 약 1만 평을 경매 받아 그 중 200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J에게 평당 100만 원씩 총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J의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급히 미국에 치료를 하러 가게 되어 땅을 매수가의 절반 가격에 급매물로 내놓았다. 그 땅을 J로부터 1억 원에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평당 4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J의 처는 암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없어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위 H 회장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H 회장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독촉하는 피해자 F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측량 문제가 곧 끝나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토지 개발을 위하여 공동 우물을 파는 비용을 지주들이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 토지를 200평 소유한 사람은 468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8만 원을 깎아 줄테니 46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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