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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8624
약속어음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15.부터 200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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