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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7 2020가단304
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6. 17.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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