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정35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6. 6. 13. 02:00부터 03:00까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내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중 2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순위에 따라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500원 내지 3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어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7장의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의 배열에 따라 가장 높은 순위의 숫자나 무늬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하게 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횟수 및 전체 판돈의 액수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