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093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10. 2.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 ‘E 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씩을 판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각자의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335만 원을 가지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