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9. 19: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0세)를 비롯한 인터넷 골프 동호회 회원들과 회비 확충 문제 등으로 대화하다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주장한다는 이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첨부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컵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아가 증인 E와 G은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던 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현장에 컵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쪽),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주인은 사건 현장에 컵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