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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1 2015노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원심 증인 E, F,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의 원심법정진술과도 부합하며, ②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컵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E와 G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던 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식당 주인도 현장에 컵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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