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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0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벌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수사보고(D 진술청취)”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하고,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조사자의 기명날인만 한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그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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