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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053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과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제31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등) 중 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M으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인 M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등)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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