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9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G A 진정서에 대한 C, D, H, E, F의 각 답변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미 교부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 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미 교부로 인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