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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근로 계약서 미작성 및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주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 및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로 인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면서 주문에서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의 점),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20 조( 위약금 예정계약 체결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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