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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입실 원서

1. - 대실 표 현황

1. - 업무수행 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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